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누474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다 초과근무 내역 및 업무량의 추이" 부분 중 일부 기재를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망인이 사망 전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보충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 부분 전체와 “ 출장내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자별 (요일)

5. 13(월)

5. 14(화)

5. 15(수)

5. 16(목)

5. 17(금)

5. 18(토)

5. 19(일) 업무시간 10 10 10 10 0(석가탄신일, 휴무) 0(휴무) 0(휴무)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재해발생일은 월요일 새벽임) 월 출장지(행선지) 출장일수 출장시간 2012. 11. F대학교 7회, 기타 1회 8일 40시간 출장내역 갑 제11호증에 첨부된 기초자료, 즉 출장명령부(현황) 및 차량운행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년 11월에 8회 출장을 갔음이 인정된다.

제1심 법원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출장내역표를 보고서 망인이 2012년 11월에 7회 출장을 간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장내역표에는 2012. 11. 15. F대학교로의 출장이 누락되어 있다.

나. 보충 판단 갑 제1, 10,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당심에서 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하루 10시간의 규칙적인 정규 근무(07:00~18:00,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외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