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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1940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법률 및 시행령, 이를 구체화한 고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B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개발인력들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법령들을 위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문서약정 및 그 관리감독의무, 암호화된 카드고객정보 제공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등의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와 피고 B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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