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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6187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내역 중 표

1. 냉연 2공장 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철, 제강, 압연, 주조 사업, 단조재(鍛造材)의 생산 및 판매 사업과 금속재생재료와 철강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냉간압연(冷間壓延, cold rolling, 철강 등을 상온에서 압연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냉연’이라고 약칭한다) 사업부문을 합병하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소재 냉연 1공장(이하 ‘냉연 1공장’이라 한다)과 냉연 2공장(이하 ‘냉연 2공장’이라 한다) 및 순천시 소재 순천공장(이하 ‘순천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합병 전부터 냉연 1공장과 냉연 2공장 부근에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당진공장에서는 철광석 등을 제련하여 선철(銑鐵) 등을 제조하고 열간압연(熱間壓延, hot rolling, 선철 등을 고온에서 압연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열연’이라고 약칭한다)을 거쳐 철강 등을 만든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합병 전에 냉연 1공장, 냉연 2공장 및 순천공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 20/1,000을 적용하였고, 당진공장의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 11/1,000을 적용하였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원고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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