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필로폰 관련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투약 횟수 3회에 이르는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수사보고(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결과 관련)’ 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