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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의 개발,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한 사실이 없어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4,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4,272,99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기업은행 회신자료 1부, C 은행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서 등, E은행 송금 확인증 각 1부, E은행 이체내역서 각 1부

1. F 대화내역 출력물 1부, F 대화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G 주식회사ㆍ주식회사 H 재검색 결과, 주식회사 H I 대표 전화통화, G 주식회사 관련 보이스피싱 사용 확인, G 주식회사 관련 고양지청 사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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