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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하여 ‘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서초구 잠 원로 50-1 뉴 코아 아울렛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한국 씨티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각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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