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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6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가.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일부터 �제기까지(2006. 10. 27. ~ 2007. 3. 31.) 연 5%의 이자 청구 부분은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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