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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3 2014가단8451 (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7,661원 및 그 중 42,066,550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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