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001 | 토초 | 1993-09-17
문서번호

재이46014-3001 (1993.09.1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93년도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고시에 대한 우리주민의 견해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함을 청원합니다.

아 래

가. 해당지역 : ○○시 ○○지구(○○, ○○, ○○, ○○)

나. 행위제한 : 토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1) 1991년 6월 7일(시흥시) 공영개발 사업지구내 행위제한

(2) 1992년 9월 4일(건설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 사유 1: 과세종료시점(토초세법 시행령 25조 3항)이 1992년 12월 31일로서 여러목적에 의해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각종 행위 제한(상기 (1), (2))을 명시한후 통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 당한 이곳을 유휴지로 판정과세 대상으로 하였음은 우리주민 모두가 승복할수 없습니다.

○ 사유 2 : 1990년 1992년 공시지가는 (특히1990) 탁상행정에서 비롯한 임의 척로서 90년도 지가는 93년도 현재지가와 별차이가 없음에도 1993년도의 1/3선으로 조사되었는바, 현재의 시점으로 볼때 50~200% 이상 급등 지역으로 기록 되었음.

이는 초장기의 공시지가 도입과정에서 비롯된 행정미숙으로서 이로 인한 국민들의 파생 될 문제점을 연구하지 못한 졸속한 처사로서 우리주민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될수 없는 지역임을 지가조정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3 : 현재 도시계획 구역상 일반주거지라 하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인한 토지활용을 기피한 유휴지가 아님을 상식선에서 판단되야 하나 토지초과 이득세부과 대상으로 순수한 농민을 투기 목적 또는 유휴토지화하는 비정상 사회인으로 몰아 부친 처사는 납득이 안가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4 : 조상때부터 상속보존 유지되어온 우리농토 임야 (도시계획 구역내 포함)등이 일부 몰지각한 투기자와 생활환경에서 야기된 지가 급등으로 잘못 인식된 산물일뿐 순수한 동기에서 보존유지와 무관할건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으로 고시된 것은 우리고유 전통을 말살한 처사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초세법 시행령 25조 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