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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5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2:39경 오산시 운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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