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1999. 10. 1.경 망 피해자 B(여, 43세)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카드빚이 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피해자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00경 충남 태안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가정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니코틴(nicotine) 원액 약 700mg 을 피해자의 소주잔에 따르고, 이와 같은 양을 피고인의 소주잔에 따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잔에 담긴 니코틴 원액을 음독하게 하여 피해자를 2017. 9. 3. 00:35경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니코틴 음독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신고내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 31)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49)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43, 55)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내사보고(G 정신과의원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가 음독한 니코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