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27 2016도9401
사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변조의 점과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