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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1583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2010. 4. 28. 명예훼손, 사문서변조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사기죄에서의 고의 및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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