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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4 2012고단6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3:31경 인천 남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 먹고 욕하고 떠들어 잠을 못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떠들어 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하의를 모두 벗고 밖으로 나오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6. 18. 00:20경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방범순찰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사진,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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