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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0135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원고에게528,973,000원및이에대하여2017. 3. 14.부터다갚는날까지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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