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검사는 공소장에서 “6.”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9.”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23.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7. 1. 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원의 약식명령을, 1982. 7.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로 운송차량 법 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4.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