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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정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이자는 월 2부를 지급하고 내가 책임질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 1,000만 원, 같은 달 17.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변제능력과 의사를 과장한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범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로 1,086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 피해회복에 애쓴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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