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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122
과실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 양형부당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소인 B이 주장하는 ‘제3-4-5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 척수신경 손상’은 2012. 7. 7.자 물놀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3. 4.경 족구시합 연습 중 족구공을 헤딩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스스로 주의하지 않아 입은 상해로서 그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고,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진단서와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 7.자 물놀이 당시 입은 외상(경추 골절, c-spine Fx.)으로 인한 급성 손상으로 ‘경수 척수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거나 기존에 퇴행적으로 진행되던 ‘제3-4-5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역시 위 인정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2012. 7. 7.자 물놀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에서 내세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가 그동안 진료받은 과정과 이 사건 고소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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