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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나2114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26.경 원고로부터 54,662,000원(= 79,662,000원 - 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2016. 7. 26. 발행한 공급가액 79,662,000원원의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3) 중 25,000,000원은 정산 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초과매입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8, 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장비 추가납품 건에 관하여 12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는 2016. 7. 26.경 원고에게 위 납품 건에 관하여 공급가액 132,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대금결제는 준공 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주 후 60%, 준공 후 40%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해 준 점, ③ 원고는 그 무렵 위 추가납품 건에 따라 장비를 피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6. 7. 26. 피고와 합의한 바에 따라 79,662,000원(= 132,770,000원 × 6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7. 7. 12.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게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25,000,000원이 과매입 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직원인 D는 2017. 9. 18. 피고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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