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554 (2015. 11.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이 쟁점기부처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기부금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 이하 “쟁점기부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OOO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기부처의 기부금영수증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기부처가 OOO까지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기부금 부당공제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기부처 창립시부터 OOO때마다 배우자와 같이 수시로 찾아가 미리 통장에서 찾아둔 현금으로 시주를 하였고, OOO은 그 내역을 쟁점기부처에 비치된 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연말에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OOO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현장확인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가, 다시 2008년 귀속분부터 재조사하여 쟁점기부처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전체를 허위로 보고 소득공제를 부인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청구인은 현금으로 쟁점기부처에 시주를 하였고 허위 또는 과다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기부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통장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이 OOO원이고, 일부 근로소득자들이 OOO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은 근로자들이 연간 OOO원을 기부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기부처 OOO은 OOO까지 OOO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출금액을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관리대장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기부처에 실제 기부하였다며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출금내역, 쟁점기부처가 작성한 현금기부사실확인서 및 OOO 관리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예금계좌 출금내역 및 기부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제시 2009년 기부금 지출원천 내역
<표2> 청구인 제시 2010년 기부금 지출원천 내역
(2) OOO세무서장의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쟁점기부처 OOO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은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연간 OOO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일부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기부처가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금액으로 나타났다.
(나) 쟁점기부처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 2012년 OOO원 중 OOO원이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허위발급 혐의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통해 쟁점기부처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기부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내역
(3) OOO지방법원은 OOO 쟁점거래처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에 대하여 OOO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OOO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 OOO까지 약 OOO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동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 OOO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쟁점기부처가 발급한 기부사실확인서, 기부금 관리대장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