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6.22 2012고정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01:45경부터 03: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안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