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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단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E 소재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03.01.부터 2013.06.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5,70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2, 4, 9 제외)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경비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046,027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2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7)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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