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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3:37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25에 있는 파티 움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또한 0.1%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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