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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구단11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9. 10. 16. 단기일반(체류기간 1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10.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작은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빼앗았고, 이를 찾으려는 원고의 가족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가족 간의 재산분쟁으로서 난민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체류기간을 넘어 장기간 불법 체류하다가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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