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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구단14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11. 29. 단기방문(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도의회의 B이었던 원고의 아버지는 2013. 5. 11. 실시된 선거에서 투표소 관리를 하였는데, 당시 부정선거를 저지르려던 C 정당의 의도가 이를 용납하지 않은 원고의 아버지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C 정당원들의 보복 총격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그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자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바, 따라서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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