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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18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3,775원과 그 중 26,764,109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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