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36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20,596원과 그 중 65,678,335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20,596원과 그 중 65,678,335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