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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8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3,032,345원 및 그 중 4,245,886원에 대하여는 2015. 3.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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