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사등길 50-202(고촌리 산 70-1) 임야 6,007㎡(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기 위하여, 2017. 10. 13. 피고에게 지상에 파쇄시설(12.5톤/1시간), 철심분리기 및 선별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자동차 폐타이어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그 입지 선정에 있어 사람의 주거환경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업예정지의 경우 연접된 부산 기장군 고촌리 400-3번지(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2,044세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대단위 생활주거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분진ㆍ소음 및 악취 등의 폐기물처리업 입지로 부적정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3.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사유들과 이 사건에 이르러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인근토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향후 지정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