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