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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전과도 2010년 이전의 것으로서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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