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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21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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