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21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