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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9673
건물명도, 임대료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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