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16. 12:00~13:00경 광주 남구 중앙로 77호 KBC 광주방송국 건물 7층 동양파이낸셜 사무실에 이르러, 점심시간대에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지갑에서 현금 14만원, 피해자 C 소유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부터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369,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13: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1층 ‘F’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한국야쿠르트 명의의 신한카드(피해자 G 소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B,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카드 사용내역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등 상대 사건내용 재 청취 및 피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