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524 (1998.03.0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본문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청의 예규(징세 46101-3537, 1996. 10. 8외)에 의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
상속개시 (93. 10. 19)전 처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미만(기준시가 50,000,000원 정도)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동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3537,‘96. 10.8, 재삼 46014-2904, ’95.11.6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