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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24 | 상증 | 1998-03-03
문서번호

징세46101-524 (1998.03.0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본문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청의 예규(징세 46101-3537, 1996. 10. 8외)에 의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

상속개시 (93. 10. 19)전 처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미만(기준시가 50,000,000원 정도)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동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3537,‘96. 10.8, 재삼 46014-2904, ’95.11.6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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