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235 (1996.06.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등급은 236등급으로서 종합토지세액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액중 처분청 관내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결과 토지의 종합토지세액은 746,050원으로 적법함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2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167,869,91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855,07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46,466,40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746,050원, 도시계획세 292,930원, 교육세 149,210원, 합계 1,188,19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가격) 산정의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산출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도 없다 할 것인데 소득이 없는 이건 토지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에서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 납세의무자 ... 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산출근거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이건 토지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가격) 산정의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산출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 금액, 세액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납부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지서 앞면에는 과세년도(1995년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과세표준액(종합합산 과세표준액, 전국 167,869, 919원, 처분청 관내 146,466,400원), 과세물건,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서 뒷면에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의 과세표준액별 종합토지세의 세율과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세율 및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 구제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도 없다 할 것인데 소득이 없는 이건 토지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소득유무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결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판례(93누23565, 1995.3.28.)에서도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한편,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및 종합토지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제1항, 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제234조의18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194조의18의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며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전국의 종합합산세액으로 산출한 세액을 전국의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중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종합토지세액으로 당해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국에 15필지의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합계면적 85,240.4㎡)를 소유하고 있고, 그 합계 과세표준액은 167,869,919원이므로 이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토지세액이 855,070원으로 산출되며, 이건 토지의 1995년도 토지등급은 236등급(㎡당 446,0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은 146,466,400원(446,000원×328.4㎡)으로 산출되므로 종합토지세액 855,070원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액(167,869,919원)중 처분청 관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46,466,400원)의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결과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액은 746,050원으로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