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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6 2013노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낮지 아니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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