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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불상지에서 장소에서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B의 계좌번호 (C)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은행 민원 회신( 통장거래 내역서 발급 내역, 상담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담당기관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해 다툼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범행으로 실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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