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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899
특수폭행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는 한편, 이에 포함된 특수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그 불복이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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