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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6493
폭행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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