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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2도23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 위반의 점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과 배임죄에서의 범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E, F의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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