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7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23:4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중앙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이동 621에 있는 월 피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