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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23 | 양도 | 1990-11-16
[사건번호]

국심1990서1823 (1990.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9.15 취득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60,310원과 동방위세 76,030원을 89.12.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5 개인으로부터 11,600,000원에 취득하여 89.1.9 개인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이 당해 거래에 대한 예정신고가 없었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전까지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다고는 하나 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는 계약서 정도에 불과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11,600,000원, 양도가액 12,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89.12.21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계약서이외 실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동거래가액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처분청도 기히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그간의 관련지가 상승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지가는 3.4% 상승에 불과한 데 반하여 동 토지의 기준시가는 21.5%나 상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또한 위 둘째 사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러한 가액으로 거래했어야 했던 특단의 사유를 소명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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