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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0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묵 탕이 쏟아져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어묵 탕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점 주인이 예열하여 가져온 어묵 탕 냄비를 잡고 그 내용물을 자신의 목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H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묵 탕 냄비를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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