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5:00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로 올라가 물이 새는 곳을 찾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보관 중이던 양주 1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나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입을 밀어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