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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6 2015고단3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13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2층 출입문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치마를 입고 전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3.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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