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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952 | 법인 | 2005-10-27
[사건번호]

국심2004서1952 (2005.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 특수목적이 감안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참조결정]

국심1997중1072

[따른결정]

국심2006구3513/국심2007중0436/국심2007중2945/국심2007중2946/조심2008중2669 / 조심2013중122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3.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63,417,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30 특수관계가 없는 유OOO외 4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86,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2,5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 이라 한다)씩 총 1,951,65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1.7.31 주식회사 OOO이 쟁점주식중 47,418주를 양수인들로부터 1주당 55,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씩 매입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시가로 보고 정상가액(시가의 70%인 1주당 38,500원)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 1,387,84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2004.3.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63,41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양수인들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쟁점주식을 1주당 22,500원씩에 양도하였는 바, 주식회사 OOO이 자신들이 제작한 광고방송의 독점적인 송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대호의 대표이사인 유OOO 등 양수인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55,000원을 시가로 보고 정상가액 (시가의 70%)과 쟁점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후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의 홈쇼핑업체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55,000원씩에 각각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설령 홈쇼핑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55,000씩에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하므로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 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 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 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 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매입한 양수인들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 양수인들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주식회사 OOO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 법인으로부터 1주당 22,500원에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1주당 55,000원에 양도하고 2001.11.26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다음 날 쟁점주식중 일부인 47,418주를 주식회사 OOO이 양수인들로부터 매입한 1주당 55,000원을 시가로 보고 정상가액(시가의 70%)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는 아래 <표1>, <표2>, <표3>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OOO 등 홈쇼핑업체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자신들이제작한 광고방송의 독점적인 송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매출신장을 꾀하고자 하는특수목적으로 매입한 가액인 1주당 55,000원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시가로 본다 하더 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22,500원에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OO

(4) 청구법인은 양수인들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알 수 없었고 2000.12.31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6,929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1주당 22,500으로 알고 양도한 것이며, 양수자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55,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이 건 과세문제가 발생되어서 알게 되었 으며 이로 인해 양수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손실 (28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도 있는 바, 쟁점주식을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55,000원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2001사업 연도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TV홈쇼핑과 사업시너지 도모 및 투자수익 기대 를 목적으로 전국지역 케이블방송사의 주식을 매수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홈쇼핑업체들의 2001사업연도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OOO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양수인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가 쟁점주식과 동일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001.3.10 주식회사 OOO에 97,443주, 2001.6.1 주식회사 OOO에 33,340주, 2001.8.14 주식회사 OOO에 41,860주를 1주당 55,000원씩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과 2001.7.27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약정내용과 특약사항이 나타난다.

1) 계약당사자는 (갑)을 주식회사 OOO로, (을)을 주식회사 OOO으로, (병)을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7개사로 한다.

2) (갑) 및 (병)은 (갑)과 (을)이 체결하는 2001.7.27자 주식 양수도계약 및 그 부속계약이 (을)이 제작하는 홈쇼핑프로그램의 고정송출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을)이 제작 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4년간 공중파 사이 VHF대역중 1개 채널로 24시간 고정하여 가입자들에게 송출하여야 한다(단, 본 계약일 이전에 (병)과 타 채널전용사업자간 채널사용계약 또는 우선지정권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채널사용은 선계약자 및 채널우선 지정권자가 우선함).

3) (갑) 및 (병)은 (을)의 프로그램을 (병)이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게 송출할 수 있도록 스크램블해지, 협업(또는 매입) 중계유선가입가구에의 송출 등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한 동일한 채널로 송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사항은 계약일로부터 4년간 유지 하기로 하며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병)의 지분을 제3자(정) 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갑)의 의무사항을 (정)에게 사전통보하고 (정)이 (갑)의 의무사항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을)이 위 2)의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본 부속계약서의 효력은 4년간 유지된다.

6) 송출수수료는 (을)과 (병)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OOO 등의 임원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인들이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한 주식회사 OOO을 비롯한 홈쇼핑업체들의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비율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2000.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6,929원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외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은 2001년 7월중 OOO시장에서 아래 <표7>과 같이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그 평균가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22,500원에 비해 높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OOO

(사) 청구법인의 임원(김OOO 상무이사)은 2005.9.15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임원인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이 20,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거래가액을 22,500원으로 알고 양도하게 된 것이고,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55,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4.2월 양수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을 1주당 22,500원에 매입하여 55,000원 양도한 것은 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2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증명OOO을 송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들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거래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사기거래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내지 무고에 해당되므로 각별히유념하라는 내용증명OOO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청구법인의 진술내용과 부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 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가양도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 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라 하겠다OOO.

(7)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55,000원과 관련된 거래는 주식회사 OOO 등 홈쇼핑업체들이 주식 회사 OOO(양수인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로부터 쟁점주식과 동일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당 55,000원에 매입하면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의 약정내용과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홈쇼핑업체들이 청구외법인과 같은 유선방송업체가 송출하는 유선방송에 자사가 제작한 광고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고정채널을 공중파방송(KBS1, KBS2, MBC, SBS)사이에 배정받기 위한 특수목적이 포함된 상황 하에서 거래되었고, 특히, 청구법인은 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양수인들과는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으며, 2000.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6,929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인 2001년 7월중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등이 발행한 주식들은평균 1주당 12,816원~18,047원선에서 거래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 28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당한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사기거래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다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내지 무고가 되므로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양수인들간에는 이해가 상반되어 통정이나 사전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2,500원으로 알고 거래한 가액이 그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1주당 22,5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 특수목적이 감안된 1주당 5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고 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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