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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깻잎 밭에서 허락 없이 깻잎을 따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 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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