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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누61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갑 제2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7 내지 3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2008. 9. 11.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D의 2007 KTF 수첩 메목기록에 주간업무, 회장님 주재회의 기록, 회장님 보고사항, 회장님 출장배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D의 각오를 담은 메모 등이 확인되었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제10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서류들 중 지급품의서, 생산 관련 현황보고서의 경우 D은 회계담장자인 P 이사 등과 함께 ‘검토’ 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승인’ 란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기간인 2006년, 2007년에 원고가 서명한 서류는 총 6건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수많은 서류에는 원고가 서명하지 않은 채 D이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3호증의 6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기간인 2006년 및 2007년에 원고가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7건인데 반하여 D이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130여건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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