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663 (2014.08.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제시한 가액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2011.3.31.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른 매매일 현재의 시가(당초 2011.3.31. 거래분과 2011.11.22. 거래분에 대해 1주당 OOO원, 2012.6.30. 거래분에 대해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에는 2011.3.31. 거래분에 대해 1주당 OOO원, 2011.11.22. 거래분에 대해 1주당 OOO원, 2012.6.30. 거래분에 대해 1주당 OOO원으로 재산정하였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2011.3.31.OOO원을 증여받았고, 2012.6.30.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8.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1.3.31. 증여분OOO원을 각 경정·고지 및 환급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일 직전인 2011.1.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임원(이사)이고, 양도인 OOO는 주식 OOO%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의 임원일 뿐, 타인으로 각자가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고, 서로 상대방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동거생할을 하며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월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OOO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OOO가 청구인의 아파트에 얹혀 살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과 병간호를 제공받아 왔으므로 생활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이 있는 자로 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데 이를 청구인이 OOO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대법원은 “양도주식은 주주 간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였는바(2011.3.24. 선고 대법원2010두26766 판결),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던 중, 2006년 8월 사원들의 애사심,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사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이를 전제로 사원들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식매매를 협의하였고,
사원들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2005.12.31. 현재의 회사 순자산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영업권 포함전) 내지 OOO원(영업권 포함)으로 평가된 점을 감안,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OOO는2006.8.31.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사원 중 주식매수를 원하는 OOO외 OOO명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위 매도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6.11.17. 법인 정관 제10조에 규정하여 OOO을 하였고, 이후 2013.8.19.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은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도 거래일 전 후인 2010.4.29.과 2013.4.2. 등에 걸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원들 간에 다음 <표1>과 같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다.
<표1> 2006년 이후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거래 내역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어서 거래에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 주식과 같이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양도시 거래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도록 강제된 점, 쟁점주식 거래 후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원 간에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당초 쟁점법인의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회사 청산시 예상되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통해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동일 회사의 임원일 뿐,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며, 서로 상대방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03.3.3. 이사로 취임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되고, OOO는 배우자인 OOO가 생존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는 OOO의 차량 전면에 OOO 아파트의 입주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20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OOO의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 가스비, 유선방송비 등이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성된 청구인의 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재산 축적의 용도로 사용되고, 청구인의 생계는 OOO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는점, 쟁점법인의 전무 OOO이 청구인의 구술을 기초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청구인은 “나는 젊은 여자로 이회장을 만나 청춘을 바쳐 오랫동안 잘 살았다”, “이회장으로부터의 금전관계는 거금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사 급료, 이회장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생활비를 낭비하지 않고 모은 결과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 쟁점법인 경리부서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에 청구인이 ‘사모님’으로 표시되어 있고, 직원들이 청구인을 ‘사모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 OOO가 인지하지 못한 OOO의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이 본인 계좌에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 비추어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도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양도시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도록 강제된 점, 쟁점주식 거래 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원간에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당초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점 등을 들어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회사 직원 이외에 거래가 되지 않는 제약이 있으므로 주당 OOO원의 가격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시 반영하였다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미래수익 발생능력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2005년 순이익이 OOO원이고 이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OOO원에 달하여 순자산가치로만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한 것이 쟁점주식의 시가로서는 타당하지 아니한 점, OOO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있어 쟁점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 간에 거래한 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2013.8.19. 쟁점법인 정관을 “양도시 매도가액을 평가금액 등 다른 사유로 매매가액을 책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라고 개정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주당 OOO원에 거래할 수 밖에 강제한 것은 증여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원 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협상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3회 평균금액의 OOO% 수준에 불과한 점, OOO는 현재 만 85세의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인 OOO와 그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2010년말 OOO%에서 2011년말 OOO%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어 회사 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2년 주식거래로 약 OOO%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은 회사의 지배구조의 전환이 이뤄지는 경영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거래로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없는 소액 거래의 가격을 쟁점주식과 비교가능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6년 OOO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개인별 인수 주식에 한도를 두어 당시 주식거래를 통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당시 인별 최대 주식 인수 수량이 OOO이고, 평균 OOO주가 종업원에게 양도되었고, 그 외 종업원들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대부분 종업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영권이 승계되는 쟁점주식 거래와는 비교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에서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OOO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주차스티커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OOO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거래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따르면, OOO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OOO원 등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 가스비, 유선방송비 등이 꾸준히 지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며 OOO의 계좌(은행불명, #0470********)에서2007.2.26. 아파트 관리비OOO원, 2007.2.28.도시가스비 OOO원이 이체되는 등 2007.2.26.부터 2011.12.26.까지 기간 동안 다음 <표2>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비가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2> OOO 계좌 거래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은 청구인의 재산축적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생계는 OOO의 재산으로 유지하였다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OOO로부터는 부정기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다음 <표3>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5) 청구인이 구술을 하고 쟁점법인의 전무 OOO이 이를 기록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OOO 소재 (주)OOO의 최근 움직임”이라는 자료에서, 청구인은 OOO와의 금전관계에 대해 “거금을 받았다기 보다는 이사 급료, 이회장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생활비를 낭비하지 않고 모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OOO 회장이 주식을 과다보유할 경우 이 회장 사후에 자식들에 의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에 아들 등 가족들보다 더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는 손 이사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여 손 이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주당 OOO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손 이사 개인재산으로 매수금액이 부족하여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대금을 결제하였음. 대출 이후에 손 이사에게 금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회장은 손 이사의 주식을 담보로 금전대차 약정을 하여 이 회장이 은행에 가서 이 회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 이사의 이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증여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 경리부에서 보관중인 노트의 겉표지에 “사모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노트의 겉표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2006년 주식매매 협상자료에는 쟁점법인 종업원(임직원)들의 주식보유시 주식 매매가액을 정상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위한 선택사항으로 ① 쟁점법인 근무기간이 00년 이상일 것, ② 종업원 개인별 인수 주식 한도OOO, ③ 주식인수 후 3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 금지 및 3년 경과 이후에도 당사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양도하지 아니할 것, ④ 주식 인수 신청자 중 높은 가액 순 인수권 제공(주식인수 신청단가 공개), ⑤ 신청기한 엄수 및 청약금OOO 사전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증명서 발급일 현재(2013.10.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9)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OOO의 배우자는 OOO, 자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OOO의 주소가 OOO(2000.2.28. 전입)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OOO(2010.8.16. 전입)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세대가 청구인 1인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OOO(양도인)와 청구인(양수인)은 2011.3.31. 쟁점법인 주식 OOO주, 2011.11.22. 쟁점법인 주식 OOO주, 2012.6.30.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회사 순자산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영업권 포함 전에는 1주당 OOO원, 영업권 포함 후에는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법인 주식 평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3) 2006.11.17. OOO을 받은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주식양도)에는 제1항에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2항에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원이 주식 양도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주식을 양수할 사람과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단,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원은 위 청구 당시 회사 사원에 한하여 주식 양도의 승인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6항에는 “위 경우 매도가격은 주식 양도의 청구가 있는 직전년도 말일의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3.8.26. OOO을 받은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주식양도)에는 제6항을 “주식을 소지한 사원이 퇴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타 사원에게 이양해야 하며, 이양 가격은 처음 구입금액으로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로 개정하였고, 제8항에 “주식을 사원에게 최초 양도할 때 사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바 양도시 매매가액을 평가금액 등 다른 사유로 매매가액을 책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존 주식을 가진 사원을 3회 주기로 구입가격으로 타 사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모든 사원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인은 <표1>의 주식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1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 OOO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3.3. OOO가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되고, OOO의 차량 전면에 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의 입주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사 급여가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음에도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유선방송비 등이 꾸준히 지출되고 있어 청구인의 생계는 OOO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 경리부서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에 청구인이 ‘사모님’으로 표시되어 있고, 직원들이 청구인을 ‘사모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도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6) 끝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수한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어서 거래에 제한이 있고, 정관 등에 쟁점법인 주식 양도시 거래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도록 강제되어 있어 일반 주식과 같이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회사 직원간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당초 쟁점법인의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가격협상에 의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이 결정되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및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제시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이 모두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한 점, 쟁점법인의 정관상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1.1.1. 현재 쟁점법인의 OOO% 지분을 보유한 OOO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주식 양도자와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